2011-10-13 13:26:18 , 148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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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및 설정시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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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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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준비 서류 |
매수인 준비 서류 |
| 1)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 매수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기재) |
1) 주민등록등본 1통 |
| 2) 주민등록 등본 1통(양도 신고시 1통 추가) | 2) 도장 (막도장 가능) |
| 3) 등기권리증 (아파트 및 대지권 포함) | 3) 인감증명서 (확인용) |
| 4) 인감도장 | |
| 5) 은행 대출 부금 통장 | |
| 6) 양도신고확인서(세무서발급) - 신고대상자만 | |
| 7) 인감증명서(양도신고위임용, 매매확인용)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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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까지는 필수서류, 5) ,6) ,7)은 필요한 경우 |
* 3)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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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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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 (소유자) |
가등기 권리자 (매수 예정자) |
| 1) 인감증명서 | 1) 주민등록등본 1통 |
| 2) 주민등록 등본 | 2) 도장 |
| 3) 등기권리증 | |
| 4) 인감도장 | * 비용: 1억 기준 약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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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가등기 권리증, 인감도장(권리자), 인감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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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저 당 설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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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자 (소유자) |
근저당 권리자 (채권자) |
| 1) 인감증명서 1통 | 1) 주민등록등본 1통 |
| 2) 주민등록 등본 1통 | 2) 도장 (막도장 가능) |
| 3) 등기권리증 (건물/대지권) | |
| 4) 인감도장 | * 비용: 5,000만원 기준 약 4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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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근저당 설정계약서 (권리증), 도장 (소유자, 채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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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 권 설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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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자 (소유자) |
전세권 권리자 (세입자) |
| 1) 인감증명서 1통 | 1) 주민등록등본 1통 |
| 2) 주민등록 등본 1통 | 2) 도장 (막도장 가능) |
| 3) 등기권리증 (건물만) | |
| 4) 인감도장 | * 비용: 7,000만원 기준 약 3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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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전세권 설정계약서 (권리증), 도장 (소유자, 채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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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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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서류 |
가처분 말소 서류 |
| 1) 매매계약서 | 1) 인감증명서 1통 |
| 2) 등기부 등본 | 2) 주민등록 초본 1통 |
| 3) 주민등록 등본 | 3) 인감도장 |
| 4) 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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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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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서류 |
가압류 말소 서류 |
| 1) 채권 증명서류 | 1) 인감증명서 1통 |
| 2) 등기부 등본 (가압류할 물건) | 2) 주민등록 초본 1통 |
| 3) 주민등록 등본 1통 | 3) 인감도장 |
| 4) 도장(막도장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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