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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유언 및 유류분이란?

2011-10-13 13:22:43   , 160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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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유언 및 유류분이란?

※ 유언 및 유류분

*유언의 방식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다.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전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경우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의 반환청구시기는?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쓴 연월일,주소,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유류분 제도란?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도록 한 것으로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고 유언을 했더라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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