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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약혼이란?

2011-10-13 13:18:03   , 137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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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약혼이란?

 약혼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 당하면?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①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⑤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⑦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⑧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결혼을 빙자한 성관계는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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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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