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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민사집행법 개정(급여및 예금계좌 압류)

2011-10-13 13:16:45   , 216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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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민사집행법 개정(급여및 예금계좌 압류)

* 민사집행법 개정(급여및 예금계좌 압류)

2011년7월6일 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120만원 한도로 압류가 금지 되었던 채무자의
급여가 150만원으로 상향되고 기존에 압류금지가 되지 않았던 예금계좌(예금통장)잔고도 1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 되며
보장성보험의 보험해약금에 대한 압류도 금지 됩니다.

앞으로 치료나 수술에 필요한 보장성 보험금과 생계를 꾸리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17일 법무부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6일 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 다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등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 에게서 압류 할수 없다.

압류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해 중병에 걸린 채무자조차 치료를 받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지만 2009년 6월 '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는 취지로 판결하자 신용카드사.캐피털업체,사채업자 등이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보장성 보험 해약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뿐 아니라 생계를 위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가혹한 보험금 압류가 사라져 서민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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