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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간이과세자로 등록 할수 없는 업종은?

2011-10-04 14:48:06   , 151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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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간이과세자로 등록 할수 없는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연간 수입금액이 실제로는 4,800만원에 미달하지 않음에도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단, 개인택시, 용달차 운송업, 이ㆍ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광업
 -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업,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전문직 사업자
 - 사업장 소개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읍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 사업의 종류ㆍ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인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인 건설업, 정보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인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인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 기타 신종 호황업종인 산후조리원, 피부ㆍ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또한 지역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지역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
기준에 따릅니다.

부동산임대업 기준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시(읍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법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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