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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법령)

2011-10-03 07:20:56   , 203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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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법령)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
( 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본조신설 99·1·29]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4·12·22, 1999.8.31.>  
     
  관세법 제38조의2 (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② 제38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4·12·22>  
     
  지방세법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본조신설 97·8·30]  
     
  국가공무원법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94·12·22> [전문개정 91·5·31]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7·12·13> [본조신설 94·12·22]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등은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81·12·31>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9조【전치주의】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상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0.1.4, 97.12.13> <전문개정 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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