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1 15:31:01 , 234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상속]-특별수익자-특별수익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특별수익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사망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후 상속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증여당사자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액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114조, 95.6.30. 대법원 93다11715판결).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11-08
로도미1 / 2012-10-04
로도미1 / 2012-02-14
로도미1 / 2012-02-02
로도미1 / 2012-02-02
로도미1 /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