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기간만료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2011-09-20 13:25:11 , 195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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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기간만료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등기가 되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던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반드시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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