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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조정절차-이혼조정절차란?

2011-09-20 03:09:20   , 203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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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조정절차-이혼조정절차란?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혼을 하려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수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 성립하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신청한 자는 조정성립의 날로 부터 1월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신고는 보고적 신고 입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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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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