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7 15:59:49 , 216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협의이혼-철회-협의이혼 철회방벙, 협의이혼 무효 방법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와 방법
이혼의사는 이혼 신고시에도 쌍방에게 존재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후에도 이혼신고접수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철회 표시 후에는 다른 일방의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91조 제92조)
한편,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없다면 3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유효하므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철회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호적실무는 협의이혼의사 철회 서면은 반드시 남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에 제출토록 하고,
만일 주소지에서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경우에는 남편의 본적지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남편의 본적지에서는 호적정리와 동시에 처의 본적지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이혼신고서나 이혼의사 철회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연월일 및 접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반드시 명기하여 어느 것이 먼저 접수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수리하고,
만일, 당사자 쌍방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제출하거나,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각 접수한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 철회서의 각 접수날짜와 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을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무효
1. 협의이혼의 무효의 개념
협의이혼의 무효는 민법 규정에는 없고, 다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사건 제2호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이혼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혼무효의 예
① 서로 헤어질 의사 없이 오로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부가 가장이혼을 합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②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③ 심신상실자가 이혼신고시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④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실수로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판례 1994.2.8선고 93도2869판결 참조)
⑤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군.읍 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류를 제출하기 이혼의사 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3. 이혼무효를 받는 방법
수리된 이혼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이혼무효확인소송(가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계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11-08
로도미1 / 2012-10-04
로도미1 / 2012-02-14
로도미1 / 2012-02-02
로도미1 / 2012-02-02
로도미1 /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