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5 17:42:29 , 192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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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재판상이혼의 사유와 방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사유등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재판상 이혼의 의미-
이혼원인이 생겨 이혼하려고 하는데 순순히 합의하지않는 경우 법원의 조정을 거쳐 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것을 의미한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방법-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바로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다거나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이혼소송이 진행하게 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
당사자간에 이혼을 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을경우 조정신청인은 조정조서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본적지 호적 사무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할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 보통재판적이 있는경우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로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을 관할구역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경우 그 가정법원
3. 제 1호,제 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부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경우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제출서류-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각자 기본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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