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5 17:30:14 , 225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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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증거 없는 남편의 외도,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 될까?
결혼 5년 차 주부 김수자(가명, 37)씨는 남편의 심각한 바람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매우 착하고 순정적인 남자로만 알고 있던 남편이 결혼과 동시에 돌변했던 것. 결혼 초부터 마음고생이 심해 갈라설
결심하기도 했지만,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은 더욱 심해졌고 이제는 회사동료라는 핑계로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 받고,
교외 드라이브도 다니는 등 외도 아닌 외도를 즐기고 있습니다.
김씨는 집착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싫고 자존심이 상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으려 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고
"누구냐"고 묻는 그녀의 질문에 남편은 당당히 "회사직원과 외근을 나갔다 온 것"이라며 오히려 김씨를 의부증 운운하며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씨는 경황이 없어 '외도'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내가 한 행동이 무슨 바람이냐"며 자신에게 따지는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에 그저 기가 찰 뿐입니다.
자 이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김수자씨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 및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간통은 형법이 적용되고, 이혼은 민법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형법 적용으로 처벌이 가능한 간통은 명백한 증거확보가 필수 인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의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간통보다 인정범위가 훨씬 넓게 적용되고 있다. 즉,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간통으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형법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 받거나,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재판상 이혼의 이혼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간통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 내지 부양, 협력 의무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김수자씨의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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