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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정리

2011-09-15 17:07:21   , 221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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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정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원칙 :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배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으로써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상속분의 확정등기 후 협의분할시 과세특례

(가)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본문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그 성질상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그 형식과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니, 일단 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 등에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없었다거나 이와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의 이전은 당사자들 사이에 있어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상속이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상속인 甲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사후에 위와 같은 등기내용에 불구하고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甲에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해야만 재분할협의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않게 된다

(3)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는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상증세령 제24조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구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방법

원칙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증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에 재분할하여 증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분할 내용대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그 증가분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함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에 재분할하더라도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아니함





(3)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재산46014-2484, 19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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