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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연금-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1-09-15 14:47:47   , 214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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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연금-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57조의2【분할연금수급권자 등】
①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5년이상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가급연금액을 제외한다)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으로 한다.
③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재혼기간동안 해당 분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本條新設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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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지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준용한 것으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제도로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그 외에 이혼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
지고 있다. 분할연금제도는 재산형성에 공동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특히 이혼한 여성의 노후보장에 충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제도의 성격이 혼인기간동안 재산형성의 기여에 대한 분할과 이혼하여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자의 소득보장중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따라 재혼후분할연금 수급권의 인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전자가 강하다면 재혼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계속 가질 수 있으나, 후자가 강한 경우에는 재혼 후에는 이 권리가 정지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후자를 책택하여 재혼 후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정지시키고 있다.

또한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 자체를 균분하여 이혼시 기여부분을 각자 갖도록 하는 경우와 연금수급권 발생 후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를 균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
분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혼인기간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대체로 1년부터 5년 정도를 요구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5년 이상을 요구하는데 이는 혼인유지기간의 중요성을 고려한 이외에 소득과 가입기간에 급여액이
비례하는 국민연금 성격상 그 이하로 하는 경우 연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분할연금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 해 설
1. 수급요건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첫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둘째, 본인이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셋째, 본인이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넷째,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된 때로서 요약하면 이혼한 부부로서 그 중 한명이 노령연금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둘 다
60세에 도달해야 한다.
2. 분할연금액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가급연금액은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한다.
3. 지급정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혼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한다.
4. 소멸시효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때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법해석상 이혼한 배우자간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므로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분할연금수급권은 소멸한다.
5. 사실혼 인정여부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혼인기간”의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족연금수급권 및 가급연금액계산대상 인정에 있어서는 생계유지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분할연금수급권
인정에 있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호적등본등 공적자료에 의하여 혼인기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국민연금법상 사실혼(재혼 포함)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분할연금수급권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기간을 공적자료상 혼인기간이 아님을 이유로 국민연금법상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는것은 부당하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혼 기간 또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사실혼 기간에 한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혼인기간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법률혼상태에 있다가 별거한 경우, 별거기간은 법률혼관계에 포함되므로 혼인기간에 포함된다.
6. 분할연금에 대한 미지급급여 인정여부
법 제56조(노령연금의 수급권자)제1항·2항·3항에는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법 제57조의2(분할연금수급권자 등)제1항에는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분할연금수급권은 청구에 의하여 비로소 발
생되는 것이므로 분할연금수급권자가 동 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미지급급여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청구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할연금을 미지급급여로써 지급한다.

[사실혼 연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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