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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이혼할 때 각서의 효력은?

2011-09-15 02:32:57   , 216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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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이혼할 때 각서의 효력은?

이혼할 때 각서의 효력은 ?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을 확인받고, 이 확인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여야만 이혼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각서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의사부분을 제외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는 각서만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이상의 청구를 해 온다면 당사자는 그 각서를 가지고 각서상의 의무만을 이행할 것을 주장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 내지는 위자료 명목으로 한 각서는 효력이 잇습니다.
단 이혼(협의이혼, 재판이혼)을 조건으로 해야만 합니다.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각서의 효력은 이혼을 전제로 해야 각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각서내용에도 이혼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차후에 그 각서는 그냥 의미없는 종이와 같습니다.
이혼조건이 없는 각서는 부부 서로가 야곡와이행을 하고 믿음을 주기 위한 한가지 수단으로 밖에는 효력이 없는것입니다. 


판례로 본 각서효력

- 혼인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을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
련 서류 교부함으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하여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
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각서는 장차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고
남편도 아내에게 간통에 관하여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각자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
따라서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부부 사이에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부의 각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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