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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사례-유치권-“부동산 유치권 보호 위한 침탈 방어는 적법”

2011-10-07 11:38:50   , 219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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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사례-유치권-“부동산 유치권 보호 위한 침탈 방어는 적법”

자신의 부동산 유치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소유주의 점유 침탈 시도에 맞선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형사항소4부 손지호 부장판사)은 부동산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 상가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임의경매를 통해 상가가 B씨에게 넘어가자 지난해 6월 출입문을 용접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의 출입을 막아 부동산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치권이란 건설공사대금 등 경매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에 한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변제가 이뤄질 때까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강제집행이 소멸되지 않는 한 이들의 행위는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인 각각에 대해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부동산 인도명령은 원래 소유주를 상대로 한 것이었음에도 실제로는 적법한 점유자인 A씨 등을 상대로 인도명령이 집행됐으므로 위법”이라면서 “A씨 등의 행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치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출처:아시아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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