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사례

뒤로

법률사례

글쓰기
[형사]-사례-일반교통방해-내땅에 말뚝 박아도 통행 방해하면 위법

2011-10-03 07:31:02   , 215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형사]-사례-일반교통방해-내땅에 말뚝 박아도 통행 방해하면 위법

특별한 이유없이 자신 소유의 도로에 말뚝을 박아 차량 등의 통행을 가로막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현수 판사는 15일 동네 주민들이 자신 소유의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만을 품고 쇠말뚝 등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조모(36.대전시 하소동)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4일 대전시 동구 하소동 자신의 소유 도로(4m)를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이용하자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쇠말뚝 3개를 박고 철사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지난 30여년간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온 텃길로, 이 도로외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리 내 땅이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것은 사회 인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조씨는 특히 재산권 행사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