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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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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

2011-06-30 12:06:04   , 126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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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

【판시사항】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결정요지】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1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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