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2 20:00:01 , 115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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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 명목으로 제공된 돈의 반환청구 가부 판례
대구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나10592 [대여금]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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