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6 20:17:32 , 246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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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사례-화대 2만원 성매매 알선 벌금 700만원 사례
화대 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속칭 선화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2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모씨(59·여)에 대해 또다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전주시 다가동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선화촌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지난 2월 2일 새벽 투숙한 남자 손님으로 부터 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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