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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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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손괴죄-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는 어떤것인가요?

2011-08-13 21:47:28   , 1154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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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손괴죄-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는 어떤것인가요?

질문: 경쟁 상점의 광고용 간판을 흰색 페인트로 칠해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손괴죄는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함으로 성립합니다.
기타방법이란 손괴 또는 은닉 이외의 모든 방법을 의미하므로 재물에 대한 물질적 훼손 뿐 아니라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도 기타 방법에 포함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용 그릇에 방뇨하여 기분상 이를 쓸 수 없게 한 경우나 새장 안의 새를 풀어준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광고 문안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경우 광고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5:24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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