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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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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무고죄란 무엇인가요?

2012-02-02 18:52:52   , 281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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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무고죄]-무고죄란 무엇인가요?

질문: [무고죄]-무고죄란 무엇인가요?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무고죄란 무리한 형사 고소 남용시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무고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먼저 타인을 허위내용을 신고(고소, 고발, 진정, 구두신고 등 모두 포함) 할 경우, 신고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 고소의 범위는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을 허위, 과장했을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예컨데 빌려주고 못받은 돈의 용도, 돈의 일부 또는 전체 재산피해 발생 정황을 거짓으로 신고한다든지, 고소 상대방의 재산 처분행위를 동의 해 줬는데도, 동의가 없었다고 허위 고소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고소의 핵심 내용을 허위신고한 것이므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고소하고, 신중히 생각하셔서 접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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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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