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0 12:19:46 , 255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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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해죄]-사례-길가에서 시비가 붙어 가벼운 몸싸움을 했는데, 상대방이 팔에 지름 2㎝의 멍이 생겼다는 이유로 저를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2㎝의 멍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시비가 붙어 가벼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멍이 든 것도 상처라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멍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고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의 멍이 든 것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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