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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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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호처분-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는지?

2011-08-12 10:55:26   , 1261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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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호처분-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는지?

질문: 甲은 17세의 소년으로서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6호-단기 소년원송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소년법 제53조 본문에서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따라서 甲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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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5:24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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