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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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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사실-수사를 받던 도중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 자수경감 되는지?

2011-08-12 10:47:55   , 1184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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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사실-수사를 받던 도중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 자수경감 되는지?

질문: 甲은 경찰서에서 절도죄의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다른 증거를 제시하며 여죄를 추궁하자 별도의 강도 범죄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진술도 자수로 인정받아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8.14. 선고 92도962 판결). 예컨대,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을 경우 이를 자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9.22. 선고 2006도48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그 진술이 자수로 평가되어 감경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8.14. 선고 92도962 판결), 자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형을 감경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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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5:24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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