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1 14:34:55 , 186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성폭력]-성폭력을 당하여 고소를 했는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부모님과 함께 가도 되나요?
답변:
조사는 대부분 일회로 그치지만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여러 번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함께 가도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1항은 동법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10-22
로도미1 / 2012-10-14
로도미1 / 2012-10-11
로도미1 / 2012-09-29
로도미1 / 2012-09-29
로도미1 / 20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