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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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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희롱 해당여부-저희 사무실에는 남자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소에는 잘 어울리지만 회식자리뿐만 아니라 업무중에도 음담패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하곤 해서 당혹스럽습니다. 이럴 때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2011-12-11 14:23:13   , 161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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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희롱 해당여부-저희 사무실에는 남자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소에는 잘 어울리지만 회식자리뿐만 아니라 업무중에도 음담패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하곤 해서 당혹스럽습니다. 이럴 때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질문: [성희롱]-성희롱 해당여부-저희 사무실에는 남자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소에는 잘 어울리지만 회식자리뿐만 아니라 업무중에도 음담패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하곤 해서 당혹스럽습니다. 이럴 때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답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특히 어느 한 쪽이 수적으로 우세한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다른 성의 사람에게 더욱 당혹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행위에 대해 어떠한 거부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희롱을 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어적 행위를 보면

①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②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성적 사실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⑥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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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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