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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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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아직 미성년자인 딸애가 순간의 잘못으로 원조교제를 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011-12-11 13:50:56   , 166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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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아직 미성년자인 딸애가 순간의 잘못으로 원조교제를 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 [원조교제]-아직 미성년자인 딸애가 순간의 잘못으로 원조교제를 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원조교제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인격권의 침해가 크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조교제는 일본의 ‘엔조 고사이'란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써 90년대 중반쯤 일본 10대들의 일탈된 성문화를 고발하면서 나온 단어이며 한국에서도 원조교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보호되어온 미성년자(19세미만)의 보호정도를 강화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법원은 원조교제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가 민사적인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물론 건전한 인격발달을 저해하고 정조권 등을 포괄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가족의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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