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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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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한 물건의 보관]-친구가 아르바이트점에서 훔친 카메라를 제게 맡겨 놨는데, 훔친 물건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죄가 되나요?

2011-12-11 13:45:16   , 160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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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한 물건의 보관]-친구가 아르바이트점에서 훔친 카메라를 제게 맡겨 놨는데, 훔친 물건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죄가 되나요?

질문: [절취한 물건의 보관]-친구가 아르바이트점에서 훔친 카메라를 제게 맡겨 놨는데, 훔친 물건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죄가 되나요?


답변:

훔친 물건을 취득하거나 팔거나 운반 또는 보관한 행위는 형법 제362조에 의해 장물죄로 처벌받습니다.
청소년에 의한 절도, 강도가 늘어나고 이에 부수하여 장물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훔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를 잠시 맡아주고 있는 것 모두 장물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물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장물죄로 벌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으나, 처음에는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장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함부로 친구들이 훔친 물건을 사거나 맡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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