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1 13:40:20 , 197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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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형사처분상 특칙]-만 17세인 학생이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른 곳에 옮겨놓고 그냥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지요?
질문:
저는 만 17세인 학생입니다.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른 곳에 옮겨놓고 그냥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지요?
답변:
교통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를 다른 곳에 옮겨 놓고 도망친 경우 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사형, 무기형에 해당하더라도 최대한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도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의 자가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59조). 오토바이에 치인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라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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