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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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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점유물이탈물횡령죄-승객이 고속 버스 내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2011-08-08 15:07:13   , 123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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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점유물이탈물횡령죄-승객이 고속 버스 내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제목: 고속 버스 안에서 유실물 취득행위의 절도죄 성립여부

질문: 승객이 고속 버스 내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판례에 의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해 설 : 원래 점유자가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그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는 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배범위 내에 물건을 둔 경우 새로운 점유가 시작되는데, 고속버스에 승객이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 버스 기사의 점유가 개시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고속 버스 운전사는 고속 버스의 간수자로서 차 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만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법 제10조),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참조법령 : 형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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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5:24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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