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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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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항소취하-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2011-11-02 07:17:12   , 201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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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항소취하-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질문: [형사소송]-항소취하-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저의 아들 甲은 만18세의 미성년자로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형을 선고받아 제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들 甲이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취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면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를 취하한 자 또는 항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5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아들 甲이 항소의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인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 甲이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법률적 효력을 낼 수 없어 무효이므로, 귀하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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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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