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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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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이의신청]-과태료-과태료사건에 대한 추완이의신청

2011-10-19 16:32:16   , 221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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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이의신청]-과태료-과태료사건에 대한 추완이의신청

과태료사건에 대한 추완항소, 이의

물음)

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주차위반)사건으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는데 법원의 결정이 성명 오기로 인하여 본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채 확정되어 과태료 납부통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과실 없이 그 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의 또는 즉시항고
하지 못하였는데 불복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과태료 사건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심문 없이 하는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비송사건 재판에 대한 항고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만약 본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즉시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추완항고로서 불복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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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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