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뒤로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법정대리인]-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2011-10-19 11:50:11   , 164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법정대리인]-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질문: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35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상소포기․상소취하는 무효입니다.

출처: 대법원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