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9 01:10:54 , 128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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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형사소송-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질문: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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