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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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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전과기록말소-취업을 하려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11-10-17 18:23:05   , 220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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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전과기록말소-취업을 하려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이전에 폭력행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쳤습니다.
취업을 하려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집행종료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하면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전과기록은 말소되고
7년이 경과하면 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형의 실효제도가 있습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 함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의 형을 말합니다. 또한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전과기록은 말소됩니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전과와 형실효제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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