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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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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형사-범죄피해자구조제도

2011-10-16 15:57:14   , 117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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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형사-범죄피해자구조제도

질문: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운전수는 처벌을 받았지만 자력이 없어 제 치료비조차 배상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에 의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답변: 과실로 인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상해를 당한 자는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가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과실범으로 인한 피해는 구조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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