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5 19:23:56 , 174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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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사고]-교통사고-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의 교통사고를 냈는데 처벌될까요?
질 문 : 조카가 본인의 차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본인의 차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처벌될까요?
답 변 :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보험은 조카가 운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보험 차량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처벌됩니다.
해 설 : 자동차종합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가족운전 한정특약을 한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혜택이 있고 그 외 사람들이 운전한 경우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조카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질문의 경우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와 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운전자인 조카가 처벌받게 됩니다.
참조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참조판례 : 84도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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