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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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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교통사고-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는?

2011-10-15 17:49:32   , 158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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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교통사고-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는?

질 문 : 동부간선로에서 차를 운행 중 갑자기 행인이 뛰어 나와서 급정거를 했지만 치고 말았습니다. 처벌될까요?

답 변 :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갑자기 행인이 뛰어나와 치게 된 경우 운전자는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 설 :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와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더라도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750조,도로교통법 제58조

참조판례 : 96다22525,88도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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