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30 13:05:57 , 158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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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즉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의 종료시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상소장은 제출할 수 있으나 그 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새로운 선임을 필요로 합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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