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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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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의 효과와 신청범위는?

2011-10-02 16:19:34   , 127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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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의 효과와 신청범위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
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
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 예
컨 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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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2 16:21:51 법률지식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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