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3 20:26:25 , 186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체포영장]-체포영장 수배와 지명통보수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답변:
체포영장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발견즉시 체포를 하여 영장의 기재된 구금장소에 구금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으며 지명통보의 경우는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때 지명통보에 의해 발견이 되었는데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01-03
로도미1 / 2011-12-26
로도미1 / 2011-12-26
로도미1 / 2011-12-26
로도미1 / 2011-12-26
로도미1 / 201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