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6 21:12:28 , 420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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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처리기간]-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38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에 의하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예외: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및 즉결심판).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귀하의 경우는 불구속사건으로 보여지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
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기간은 훈시기간에 불과하여 3개월경과 후 의 공소제기여부의 결정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도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형사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바, 첫째는 검찰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것은 특정범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음}. 다만,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수사가 종결된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일 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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