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30 11:00:44 , 226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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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시효완성-형사소송법의 공시시효의 완성이란 어떤것인가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내다.
우리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소의 제기 없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도 이에 속한다. 그 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차 공소시효가 진행되어(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의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둘째,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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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2-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