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뒤로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형사]-판결선고일-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2011-07-30 13:04:46   , 120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형사]-판결선고일-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경미사건 등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판결선고시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며,
상소기간도 선고일로부터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

출처:대법원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5:24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