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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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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도죄-거스름돈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받은 후 반환하지 않는 경우의 형사책임

2011-10-05 04:55:09   , 135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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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도죄-거스름돈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받은 후 반환하지 않는 경우의 형사책임

질문: 거스름돈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받은 후 반환하지 않는 경우의 형사책임

저는 의류상가에서 옷 한 벌을 산 후 점원의 착각으로 금 2만원을 더 거슬러 받았으나 그 사실을 집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수가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다음 날 친구에게 이야기 했더니 친구는 저의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답변: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거스름돈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 그것을 알고서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느냐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는바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산착오로 거스름돈이 더 교부된 것을 즉시 알았으나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교부자의 착오를 이용하여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알려 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가 되다고 보는 견해와 교부자의 착오의 이용은 있으나 초과 지급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초과하여 지급된 거스름돈을 수령한 수 다소 시간이 경과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거스름돈이 실제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교부자의 통고로 뒤에 알았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에는 거짓말이 기망행위이고 이에 의하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거스름돈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집에 와서야 알았으므로 귀하는 의류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2만원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9 20:55:51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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