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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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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수벌금형제도(日數罰金刑制度)란?

2011-10-07 22:41:07   , 116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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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수벌금형제도(日數罰金刑制度)란?

일수벌금형제도란 벌금형을 벌금의 일수와 1일 벌금액으로 구분하여 선고하는 방식이다.

즉, 범죄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우선 벌금일수
를 정하고, 다음에 범죄인의 경제상태 및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1일 벌금
액을 결정한 후 양자를 곱하여 전체 벌금액수를 정하는 방법이다.

일수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에 대비된 제도이다. 총액벌금형제도란 범죄인의 경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행위의 종류와 정도에만 근거하여 벌금총액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일수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에 비하여 희생동등의 원칙에 층실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산정방법이 너무 기교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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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9 20:55:51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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