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교통사고-중앙선침범-자전거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질 문 : 차량 운행 중 1차선 도로 전방 50미터 정도에서 도로 중앙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부딪쳐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 경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중앙선침범사고가 되나요?
답 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는 아닙니다.
해 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의 경우는 중앙선침범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 87도2173,89도2218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