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7 15:44:42 , 332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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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1조 | 간통죄 | 2년 이하의 징역 | 5년 | |
| 제242조 | 음행매개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43조 | 음화반포등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44조 | 음화제조등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45조 | 공연음란죄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 제246조 제1항 | 도박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5년 | |
| 제246조 제2항 | 상습도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47조 | 도박개장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48조 | 복표의 발매등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50조 제1항 | 살인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 제250조 제2항 | 존속살해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 제251조 | 영아살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252조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255조 |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 10년 이하의 징역에 | 10년 | |
| 제257조 제1항 |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257조 제2항 | 존속상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 제258조 제1항 | 중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259조 제1항 | 상해치사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259조 제2항 | 존속상해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260조 제1항 |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 제260조 제2항 |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261조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266조 | 과살치상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 제267조 | 과실치사죄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68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269조 제1항 | 낙태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69조 제3항 전단 | 촉탁·승낙낙태치상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 제269조 제3항 후단 | 촉탁·승낙낙태치사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270조 제1항 | 의사등의 낙태죄 | 2년 이하의 징역 | 5년 | |
| 제270조 제2항 | 부동의낙태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 270조 제3항 전단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270조 제3항 후단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271조 제1항 | 유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71조 제2항 |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 제271조 제3항 |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272조 | 영아유기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73조 제1항 | 학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73조 제2항 | 존속학대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274조 | 아동혹사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276조 제1항 | 체포·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276조 제2항 | 존속체포·감금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 제277조 | 중체포, 중감금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281조 제1항 전단 | 체포·감금치상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281조 제1항 후단 | 체포·감금치사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283조 제1항 |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 제283조 제2항 | 존속협박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284조 | 특수협박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287조 |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288조 |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289조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290조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 제291조 |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292조 제1항 |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293조 제1항, 제2항 |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 10년 | |
| 제297조 |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298조 |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 제301조 |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301조의2 전단 | 강간등에 의한 살인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
| 제301조의2 후단 | 강간등에 의한 치사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303조 제1항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304조 |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307조 제1항 | 명예훼손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309조 제1항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309조 제2항 |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311조 |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313조 | 신용훼손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315조 | 경매, 입찰의 방해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316조 | 비밀침해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317조 | 업무상비밀누설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320조 | 특수주거침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321조 | 주거, 신체수색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 제323조 | 권리행사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324조 | 강요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324조의2 | 인질강요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324조의3 | 인질상해·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324조의4 전단 | 인질살해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
| 제324조의4 후단 | 인질치사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325조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
| 제326조 | 중권리행사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327조 | 강제집행면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329조 |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331조 | 특수절도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331조의2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 제333조 | 강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334조 | 특수강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336조 | 인질강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337조 | 강도상해, 치상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338조 전단 | 강도살인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
| 제338조 후단 | 강도치사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339조 | 강도강간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340조 제1항 | 해상강도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340조 제2항 | 해상강도상해, 치상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340조 제3항 |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
| 제343조 |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347조 |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 제347조의2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 제348조 | 준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 제348조의2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 제349조 | 부당이득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350조 | 공갈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 제355조 | 횡령, 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356조 | 업무상의 횡령, 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 제357조 제1항 | 배임수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357조 제2항 | 배임증뢰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360조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5년 | |
| 제362조 | 장물의 취득, 알선등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363조 |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364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죄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366조 | 재물손괴등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367조 | 공익건조물파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 제368조 제1항 | 중손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368조 제2항 전단 | 재물손괴등 치상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368조 제2항 후단 | 재물손괴등 치사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369조 제1항 | 특수손괴은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369조 제2항 |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 제370조 | 경계침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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