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3 16:23:11 , 304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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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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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2-13
로도미1 / 2011-12-13
로도미1 / 2011-12-13
로도미1 / 2011-12-13
로도미1 / 2011-12-11
로도미1 / 2011-12-11